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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을 휴일로 하는 휴일대체가 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BR><BR>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근로자인 강모씨 등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BR><BR>재판부는 “공휴일 대체근무에 대한 강씨 등의 동의가 없었다고 해서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적법한 휴일대체 및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BR><BR>재판부는 “호암교수회관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BR><BR>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고 덧붙였다.<BR><BR>재판부는 따라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BR><BR>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근로자인 강씨 등은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쉰 것은 휴일대체로서의 성질이 있는만큼 국가가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50% 가운데 통상임금의 100%를 공제한 나머지 통상임금의 50%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BR><BR>앞서 2000년 10월 호암교수회관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고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하며 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명하되 그에 따른 대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BR><BR>/yccho@fnnews.com조용철기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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